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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374886
공제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법무사인 C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업무를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의 매수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은 511,044,590원임에도 불구하고, C는 납부할 세금이 1,012,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 납부 명목으로 1,012,000,000원을 수령한 후 2013. 7. 15.경 취득세 등으로 일부 511,044,59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인 500,955,410원을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초경 원고 산하 D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등으로 활동하는 법무사인 E과 인천지방법무사회 F을 통하여 피고의 손해배상공제금 담당자에게 공제금지급청구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피고는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2조 제1항과 같이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지방회 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서에 의하여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여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의 소속지방회장을 거쳐서 회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5. 15. C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3632호로 위 편취금 500,955,4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1. 원고 승소판결(2015. 10. 1. 확정)을 선고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5. 10. 8. 위 판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15. 11. 19.경 원고의 공제금지급청구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공제금 2억 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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