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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1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그릇 가게에서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이유로 흉기인 회칼(길이 28cm, 칼날 길이 14cm, 증 제1호)을 구입하여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2013. 2. 28. 07:00경 서울 강남구 D 앞 주변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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