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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4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10:10경 서울 종로구 삼청로 59 청와대 ‘팔판 검문소’ 앞 노상에서, 30년 전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급받은 총알 3발 중 1발이 없어진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목적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찾아가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속칭 ‘빠루(길이 94cm)’ 1개 및 과도(총길이 28cm, 칼날 17cm)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휴대하여 위 부근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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