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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1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19: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약 2개월 전 부산에 있는 시장에서 구입한 회칼(일명 사시미, 칼날 길이 23cm, 손잡이 길이 13.5cm)을 신문과 검정비닐로 싼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왼손바닥을 치는 동작을 하면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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