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2. 17:5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20cm) 을 손에 든 채 배회하며 행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회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 받자 그를 향해 회칼을 휘두르며 “ 이리 와 봐, 씨 발 짭새 새끼야 찔러 죽여 버릴 거니 깐” 이라고 소리치며 동인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7. 4. 12. 17:40 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택시 운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와 신병에 대한 비관 등으로 인해 화가 나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회칼( 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20cm) 을 손에 든 채 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우범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