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8고단48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1-38호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진술서
1. 메시지발송현황, 현역병입영대상자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