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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단824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3. 14.경 안성시 B아파트 210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1.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4.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병적조회서, 현역병 추가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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