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2019 고합 3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 2 항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 3 내지 6 항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 2 항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에서 한 뼘 위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쪽이냐
는 질문에 ‘ 그렇게 까지는 안했어요.
무릎 위를 만졌어요
( 공판기록 제 108 쪽)’ 라며 이를 정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일관적ㆍ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어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한 부분은, ① 공소사실 제 1 항 행위가 선배인 I을 학교폭력 위에 신고한 무렵 ‘ 교복을 긴팔로 바꿔 입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