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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4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손등이 스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H 및 목격자 K의 각 수사기관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장소인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입구에 있던 피해자와 교차되는 순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엉덩이 왜 만졌냐.’라고 항의하자 ‘예뻐서 만졌는데 뭐 어쩔거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으며, 목격자 한 명이 와서 ‘아저씨 만졌어요 ’ 라고 물으니 ‘만졌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대답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K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엉덩이 만진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예 만졌어요.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예뻐서 만졌어요.’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바로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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