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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3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2016년 가을경부터 2017년 봄경 사이의 강제추행의 점(공소사실 제2항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에 관한 기재가 지나치게 개괄적이어서(범행일시가 2016년 가을경부터 2017년 봄경 사이로 그 시간적 간격이 9개월이나 된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특히 2016. 1. 1.자 강제추행의 점(공소사실 제1항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중략)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었다”는 것인데,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순간적으로 1회 잡았을 뿐이고 2회에 걸쳐 손을 잡거나 손을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었다‘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는 기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른바 ‘기습추행’의 방법에 의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도 없다.

또한 2016. 1. 1.자 강제추행의 경우, 비록 다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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