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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3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고, 그 호감의 표시로 서로 손을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던 점, 술자리에 동석했던 E, J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그 손을 올려 놓았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해상황 및 피해자가 밝힌 거부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 왼쪽에 앉아 제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졌어요. 무릎부터 허벅지 위까지 2-3회 왔다갔다 하면서 쓰다듬으며 만졌어요. 손가락 부분이 제 성기 가까이까지 갔어요”,"제가 바로 손으로 걔 손등을 때렸고, ‘하지마, 왜 그래’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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