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허위 보증서 작성 및 행사, 허위의 방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각...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2008. 7.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점, C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휠체어 또는 목발을 짚어야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C은 자신의 노모, 피고인과 함께 살았는데 C의 노모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C에 대한 거동 보조는 피고인이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L은 C이 보증서를 받으러 왔을 때 누가 C의 휠체어를 밀어 주었는지는 모르나 바깥에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C과 사전에 모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보증서 작성 및 행사, 허위의 방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의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보증서 작성 및 행사, 허위의 방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2011. 5. 4. 사망)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1990. 3. 15.경 C의 아버지인 D(1967. 1. 20. 사망) 소유의 전남 강진군 E 답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1990. 3. 15.경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발급된 확인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보증서 작성 및 행사의 점 이에 C은 2006. 3. 7.경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