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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6 2013고합12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21]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5.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폭 3m 가량의 비포장 농로 상에 자신의 고사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취해간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박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나뭇가지를 가져다 두었으며, 2012. 5.경 위 농로로부터 연결되어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E에 있는 농로 상에 자신의 감나무, 고사리와 취나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높이 1.5m 가량의 철제 펜스 출입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F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위 농로를 걸어서 또는 농사를 짓기 위해 차량이나 경운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3.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H의 조부 I 명의로 과거 사정되었다가, 미등기되어 있던 E 임야 5950㎡와 관련하여 사실은 위 임야를 피고인의 형수인 J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86. 8. 25. J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위 부동산은 1986년 8월 25일부터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J로부터)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인란에 보증인 K, L, M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들의 인장을 각 날인받아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28.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군청 민원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첨부해 위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7. 6. 12. 그 정을 모르는 산청군수로부터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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