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이고, D은 피고인의 모, 망 E은 피고인의 친형이며, F은 망 E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조카이다.
1. 경남 산청군 G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G 전 209㎡에 대하여 H가 D에게 매도하거나 전전매도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장상 소유자 H(1932년 사망)로부터 D(1922년 생으로 17세에 K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H 사망 후 K에 거주)이 전매하였고(매수 내지 전전매수의 의미), 1987. 7. 16. D으로부터 A이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L, M, N에게 찾아가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보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보증인들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의 보증서 행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된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06. 7. 10.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은 1987. 7. 16.부터 D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06. 9. 14. 산청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9. 15.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산청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