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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1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8: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4세)에게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집에 와.”라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두 팔로 안아 거실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비비고,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그림(증거목록 순번 5번)

1. E의 진술서

1. 피해진술 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당시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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