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시각 장애인으로 2003년경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에 거주하면서 원장이 없을 경우 장애인을 관리하는 총무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미상 11:00경 위 D 2층 주방에서, 2010년경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 지체장애 2급)에게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E),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