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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합4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2010년경부터 위 C에 거주하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봄경 위 C 1층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위 피해자 D(여, 23세, 지적장애 2급)을 부른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C 1층 피고인의 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D),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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