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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30 2015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사촌시숙이고, 피해자는 청각장애 4급, 지적장애 3급이고 심리검사상 K-WAIS 전체지능 59, 시각운동통합검사 6세 1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 10세 수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였고 피해자에게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3년 가을 일자 불상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C에 대한 각 의사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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