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C 내 보호작업장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은 위 복지시설 여자기숙사 ‘E’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6:00경 위 복지시설 내 F 합창단 연습실에서 합창 연습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가기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용변칸 안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피해진술 속기록 확인, 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및 이에 첨부된 발생현장 사진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