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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47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7. 19. 12:4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 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피고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비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9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상에서 무리하게 후진을 시도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고 있는 피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막으면서 주차를 시도하였으므로 주차하는 동안 후방의 차량 진행 여부를 주시하여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차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선행 차량이 주차를 시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면서 주차 중인 차량의 진행을 살피지 아니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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