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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306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7. 울산광역시장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이하 ‘이 사건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라고 한다)한 후, 같은 해 12. 21. 양산시로 주 사무소를 이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7. 2. 13. 원고의 실질대표였던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유죄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8. 3.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청 교통관리과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확보차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5. 8. 17.경 현대렌트카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24.경 위 울산시청 교통관리과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별지는 생략) 모닝 차량 44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현대렌트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현대렌트카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현대렌트카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C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0.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같은 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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