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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90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등록 유지 조건 중 하나 인 차량 50대의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대여 사업체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차량등록증만 유통되는 차량들을 이들 사업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H 관련

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H 운영자인 I(2017. 2. 1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 와 공모하여 2015. 4. 2. 경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시 중 구청에서 그 곳 공무원에게 등록 기준 대수인 차량 50대를 확보한 것처럼 ‘ 차량관리 현황’ 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5. 4. 3. ㈜H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I는 2015. 6. 2. 서울시 중 구청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모닝 차량 23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H 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 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 기준 대수인 차량 50대를 ㈜H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H 회사 I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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