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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2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 노조 휴게실에서, 그가 속한 D회사가 사무실을 옮길 때 일반공공노조와의 마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E가 피해자 F(49세)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그새끼가 저새끼냐” 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새끼 맞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그것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어보던 중, 피고인은 “니가 나를 팔아먹었잖아”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리고 위 노조휴게실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바둑판(두께 2cm, 가로 및 세로 각 5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철제의자(지름 30cm, 높이 60cm)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를 폭행하면서 분이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바둑판을 던져 피해자 D회사노조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원형철제의자를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기건조기 1대를 깨뜨리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발로 차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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