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4. 1.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대 891㎡와 그 지상 건물 및 공구류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5. 1.부터 200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C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06. 3. 2.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6.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2007. 12. 31. 임대차기간을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C은 2011. 1.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날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공장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피고와 사이에 청주지방법원 2011자2호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차임 45,072,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