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2011.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3. 5.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제1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를 ‘이 사건 원상회복 조항’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2013.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순번 공사명 비용(원) 1 공장 앞 바닥 콘크리트 포장 26,854,150 2 창고용 증축공사 31,306,000 3 차고 증축공사 2,118,000 4 사장실 증축공사 5,250,000 5 직원사무실 출입구 이중샷시 1,570,000 6 일반관리비 및 단순정리 7,501,850 7 직원 화장실용 온수기 550,000 8 회사 연구실 칸막이 2,100,000 9 직원 숙소 콘테이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