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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12968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2011.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제1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2013.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점유회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2. 1.경부터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하여 왔는데, 2014. 2. 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강제로 인도 집행을 당하여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빼앗은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점유를 빼앗은 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피고보조참가인이라는 것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점유침탈행위를 피고의 점유침탈행위로 간주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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