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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8 2012고단2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31』

1. 피고인은 2012. 6. 2. 05: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11-12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 앞길에서, 영등포 사창가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C과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고인에게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위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630』

2. 피고인은 2012. 5. 3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키보드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PC방에서 나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뇌손상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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