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것은 피해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도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