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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50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16:5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2동 2202호 앞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피해자 E(여, 36세)이 찾아와 평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만나면 째려보는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현관문을 닫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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