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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21 2020가단1264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9억 1,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D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5. 경매 절차 개시 결정(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7.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이자 건축 주인 E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뒤 레미콘을 공급하고 미지급 받은 레미콘 물품대금 105,146,000원의 채권자로서 위 레미콘이 사용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피보전 권리로서의 물품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일 뿐으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이자 건축 주인 E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 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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