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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6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7. 18:50 경 구리시 C 아파트 건물 1 층에서 그 곳 계단 난간에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엘리트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20. 02:10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영업장 앞에 이르러 닫혀 있는 셔터를 위로 올려 열고 위 영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CCTV 영상자료

1. 영상 녹화 CD

1. 각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 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나. 경합범죄 :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 징역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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