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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0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0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해장국을 주문한 후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자다가 깨어난 후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씹할 맛이 없어 못 먹겠다. 3개월 만에 가게를 망하게 만들겠다. 씹할 좆같네.’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8. 06:27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소란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C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 잡으러 왔냐, 잡아가봐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해장국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짭새가 먹어야지‘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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