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076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
A
검사
엄재상(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9. 30. 03:3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D의 집과 연결된 담장에 설치된 쓰레기통 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로 인하여 나무로 된 쓰레기통 문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쓰레기통 문을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9. 30. 04:1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스포티지 차량 보닛 위에 신문지 및 우편물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의 전면부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1)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발생지 주변에 위치한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블랙박스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에 주차된 액티언 블랙박스 확인) 및 블랙박스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에 주차된 스파크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블랙박스 사진, 내사보고(스파크 차량 블랙박스 시간 오차 관련), 내사보고(방범 CCTV 내사) 및 CCTV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종합)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요건 검토)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관련 검토)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등 방화) > 기본영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3년 + 1년 6개월(3년 × 1/2)]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차된 자동차 등을 방화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연립주택이 밀집한 곳으로서 불이 제때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불길이 인근 주택으로 번져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가 전소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범한 것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지른 불은 다른 곳에 옮겨붙지는 않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진화되어 그 위험성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진행경과, 피고인의 전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F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의 시가가 25,453,50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그 입증
자료로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해 25,453,503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차량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
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등 참조), 훼
손된 차량이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훼손된 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
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 불능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치 차량은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이
모두 소실되어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84쪽) 위와 같은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을 손
해액 내지는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차량의 교환가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