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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604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고, 중등도 정신지체 및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06. 2. 3. 02:55경 경주시 용강동 1283 경주용강주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현대택시(주) 소유로 C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에 다가가 노상에 있는 생활정보지 1부를 위 택시 앞바퀴 부근에 놓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그 차량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태워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했다.

2. 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07. 6. 6. 01: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부품판매점에서, 평소 방화의 충동을 느끼고 불을 지르기 위해 폐지, 식용유, 생활정보지, 1회용 라이터 등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 판매점에 이르러 폐지 위에 식용유를 붓고, 1회용 라이터로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폐지 위에 불붙은 생활정보지를 올려놓아 불을 붙인 후 판매점 패널에 불이 번지게 하여 결국 2층 패널 건물 연면적 363.636㎡와 그 안에 든 부품 등 시가 7억원 가량을 태워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했다.

나. 피고인은 2007. 6. 6. 01:4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대리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 사무실에 불이 번지게 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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