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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6』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알고 지내던

B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인 실적을 쌓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이익을 얻으며 이후 그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C 신규 신청서 고객 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D’, 주 소란에 ‘ 대구시 달서구 E’, 신청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C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2. 경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항 범죄 일람표 1의 4 항과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마치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불상의 C 직원을 속이고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7. 2. 21. 경부터 현재까지 2,286,400원 상당의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6. 30. 경부터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11회에 걸쳐 20,518,9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637』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2015.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 경 대구 북구 소재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 패드를 이용하여 C 신규 신청서 양식 화면에 접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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