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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4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0:2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약국’ 주변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그곳 주변에 있는 월평 초등학교 앞길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가 길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위해 위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넘어지려는 것을 F가 붙잡자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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