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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3:3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길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D 아파트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면서 "경찰관입니다. 집에 도착하였으니 일어나보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경찰관인데 어쩌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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