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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03:00 경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주지 않아 B 택시 운전기사 C에 의해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수성 경찰서 E 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E 지구대 내에 보호조치 중이라는 사실을 안 피고인의 처가 E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E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좌측 귀 부분을 머리로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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