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9:30 경 울산 남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 손님이 아닌 사람이 룸에 들어와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의자를 깨워 1 층으로 데리고 내려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순경 F에게 “ 씨 팔” 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