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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3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00:42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 정로 587에 있는 화창마을회관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 내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쳐 위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썬팅지를 떨어 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 정로 587에 있는 화창마을회관 앞에서 전항의 행위를 이유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해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며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위 순경 G은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하여 위 D과 함께 같은 날 01:16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위 파출소로 온 다음 피고인에게 다시 인적 사항을 말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발로 위 순경 G의 배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초범인 점, 손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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