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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87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혈압과 당뇨가 있어 몸이 아프니 위 병원에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위 병원 야간 당직의사인 E으로부터 “수면제 음독환자를 치료중이니 기다리든가 D가 술에 취했으니 술이 깬 후에 다시 와 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당직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E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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