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7:28경 술에 취한 채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로부터 진료 전 접수를 하고 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D(25세)에게 “개새끼들아 니들 이런 식으로 진료하면 다 엎어 버릴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다시 손으로 때리려고 시도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응급의료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