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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5』 피고인은 2019. 1. 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C가 올린 맥북 프로레티나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110만 원을 내 명의 D은행계좌(E)로 보내주면 위 맥북 프로레티나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위 맥북 프로레티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맥북 프로레티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D은행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88』

1. 피고인은 2019. 4. 18.경 인터넷 ‘F’ 사이트에 피해자 G이 갤럭시탭 S4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에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갤럭시 탭S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7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19.경 인터넷 ‘F’ 사이트에 피해자 H이 맥북 프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에 위 맥북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맥북 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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