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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27』 피고인은 2020. 6. 23.경 천안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낚시용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154,000원을 송금하면 중층 낚시대 등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D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7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76』 피고인은 2020. 6. 23. 12:40경 인터넷 G 카페(H)에서, 피해자 I가 ‘자동차 부품인 서스펜션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서스펜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서스펜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J)로 1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76』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낚싯대 체어맨블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거 "돈을 송금하여 낚싯대 체어맨블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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