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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2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7:55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에 있는 중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2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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