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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20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15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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