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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7. 8.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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