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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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