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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9 2019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5:4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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