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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3:34경 남양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등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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